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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이야기/조선시대

조선의 8대왕 - 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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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종(1450년 ~ 1470년, 재위기간 1468년 ~ 1470년)은 조선의 제8대 국왕으로 본명은 황, 묘호는 예종이다. 세조와 정희왕후의 둘째 아들로 1468년 즉위하였으나 1년 6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역대 조선왕 중에 두 번째로 짧은 재위기간을 가진 왕이다. 재위기간이 워낙 짧았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어머니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실권이 없어 특별한 업적은 남기지 못하였다.

 

탄생과 세자 책봉

1450년(세종 32년), 수양대군(세조)와 정희왕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해양대군으로 봉해졌으며, 1457년 형인 의경세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20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되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460년(세조 6년) 한명회의 딸인 한 씨를 세자빈으로 맞이하였으나 세자빈 한 씨는 1461년 인성대군을 낳고 며칠뒤 산후병으로 요절하였다. 1463년 세자빈 한 씨의 3년상을 마친 후 후궁인 한백륜의 딸 소훈 한 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즉위와 치세

1468년(세조 14년) 세조가 병환이 깊어지자 예종에게 선위하여 19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상황으로 물러난 세조는 선위 다음날에 승하하였다. 즉위 후에는 조선 최초로 어머니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되었다. 또한 선왕 세조가 만든 원상제도가 시행되어 실권은 거의 없었으며 세조 때의 공신들인 한명회, 신숙주 등 훈구파들이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였다. 

 

예종 즉위후 얼마되지 않은 1468년 남이의 옥 사건이 일어났고, 1469년에는 부산포, 염포, 제포에서 일본과의 개별 무역을 금지하였고, 그 외에도 병영에 딸려 있는 논과 밭을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전수조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매관매직을 통해 공신들이 전횡을 일삼자 이를 막기 위함이었으나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고 한다.

 

예종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법치주위에 입각한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자 매우 엄격한 통치를 하고자 하였고 선왕의 치적에 힘입은 훈구파 세력과 대립하여 개혁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예종은 1469년 봉와직염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승하하였다. 승하한 당일, 왕대비였던 정희왕후의 명으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자을 산군이 예종의 양자로 입적되어 왕위에 올랐다. 왕위계승서열 첫 번째였던 예종의 아들은 3살로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의경세자의 장자 월산군은 병약하다는 이유로 후계자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정희왕후와 한명회 등의 정치적 결탁으로 인한 결정이었다.

 

예종의 능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오릉 중의 하나인 창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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